“2005년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 유지와 관한 개인 논문, 2018년 두 장관의 합의문과 주체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로 자격 부족을 논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13일 오전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0년대 말 결성된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 목표 조직이다.

그는 2005년 쓴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