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분야 513건·근로기준분야 167건 등 위법사항 총 680건 적발돼

지난 6일, 사고로 숨진 현장실습 고교생 이민호 군의 영결식

[공감신문] 얼마 전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이 일하던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서 수백여 건의 안전조치 및 노사계약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실습 사고가 발생한 (주)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6700만원) 등 총 51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분야에서도 사법처리 116건(4000만원), 과태료 51건(2400만원) 등 총 16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먼저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인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의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사고업체 제이크리에이션의 김동준 대표가 이민호 군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뒤늦게 발표했다.

광주노동청은 또 출입계단과 작업발판, 점검대 등에서 작업 시 추락 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는 등 광범위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 장치 설치 등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 임금 산정오류로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고 퇴직자와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현장실습생 3명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현상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발견됐다. 

고 이민호 군 사고 당시 CCTV

또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시키는가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달 9일 현장실습을 나온 10대 고교생이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려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실습생들이 처한 고강도·고위험 노동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방향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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