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897원·지방세 395원으로 인상, 세금만 2986원...아이코스·글로, 5000원대로 오를까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신문] 불로 태우는 방식의 일반적인 궐련형 담배를 대체하는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 '아이코스', '글로'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를 1갑(20개비) 기준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369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인상은 앞서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번 인상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현재 1갑 기준 528원에서 궐련형 일반담배의 89%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의 한 값 기준 세금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기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391원으로 총 세금 1739원이다. 

이번 인상안을 적용한 세금은 ▲담배소비세 897원(369원 인상) ▲지방교육세 395원(163원 인상) ▲개별소비세 529원(403원 인상) 등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기존에서 750원으로 312원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어 총 세금은 기존보다 1247원 인상된 2986원이 될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분을 고려할 경우 이들 전용 담배 가격은 한 갑당 5000원선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당 소비자 가격이 4000원대 초·중반으로, 세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각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별 전용 담배 가격도 잇달아 인상된다. 

세금 인상분을 고려할 경우 5000원대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 제조사인 필립모리스와 아이코스 제조사인 BAT에서는 현재 전용 담배를 소비자 가격 43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8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 미리 사두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편의점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상안 합의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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