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3000억원, 양육수당 지원 1조1000억원

[공감신문] 내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이로써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르는 정부 지원금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당초 정부안(3조16663억2000만원)보다 9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조2574억7000만원이다. 

내년부터 공통보육료가 인상되고 보육료 인상시기가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겨진 데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기존 정부안(9781억100만원)보다 96억4300만원이 증액된 9877억4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반해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1조2242억원)보다 11% 감소한 1조2242억원이다. 지원단가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가구에 대해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가구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씩이다. 

아이가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를 보면,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이다. 맞춤반의 경우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 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아울러 만 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을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육수당을 인상해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 중 61%가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도 적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혔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는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한다는 자체 예산안까지 짰다가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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