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변호인, 재판서 검찰 비판하기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별장 성접대’ 등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가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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