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자금 보관하는 지위 아냐...단순 횡령죄 적용돼 공소시효 면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 가중 처벌 조건인 '회계 관계 직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에 저지른 김 전 기획관의 횡령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별도로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인지’에 대해 "(회계 관계 직원을) 특정한 예산과 관련된 수입·지출 행위의 구체적·개별적 회계 사무를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국정원장까지 회계 관계 직원이라고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탑승하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그는 "건강 문제로 요양을 하려 했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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