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도입국가 전 세계 91개…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은 ‘보편주의 유형’ 채택

현재 전 세계 91개국이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2018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과잉복지 논란 끝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매듭지어진 가운데, 한국보다 앞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해온 선진국들의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91개국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출산장려, 사회통합 등을 목적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아동수당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먼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을 택한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주의 유형’을 채택했으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별주의 유형’은 대상을 고르는 조건에 따라 그 유형이 한 번 더 갈린다.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 국가는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은 ‘사회부조형’에 속한다. 해당 국가들은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급여를 지급하는데, 다른 제도의 보충적 형태로 아동수당이 마련되며 빈곤가구 지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은 ‘고용연계형’으로 임금생활자나 자영업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고안한 것이 대부분이다. 

아동수당의 대상 아동 범위와 급여 수준은 나라별로 각각의 차이를 보인다. 연령기준은 통상 의무교육 기간 혹은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16~18세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이에 속하는데, 이들 세 나라는 18세 미만에는 모두 수당을 주되 학생, 직업교육생, 중증장애인, 구직자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24~25세까지도 지급한다. 0~5세까지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한국의 아동수당 계획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급여액은 지급 대상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국가도 있고, 자녀 출생순위와 자녀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 가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액수는 나라별로 편차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1인당 83파운드(약12만원)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55파운드(약 8만원)를 추가적으로 준다. 스페인은 기본액수가 24유로(약 3만원)로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호주는 한부모 가정 자녀인 경우 최대 739호주달러(약 60만7000원)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문제를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만엔(약 9만6000원),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만5000엔(약 14만4000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프랑스도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높아진다. 자녀 2인 가구는 1인당 최대 129유로(약 16만5000원)를 받지만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461유로(약 59만2000원)를 지급 받는다. 

선진국들의 급여액은 균등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재원 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다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가시화됐다.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는 10년 전부터 이어져오다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됐다.

당초 정부의 계획에서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으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통해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으며,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90%로 좁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떨어질 때는 아동수당을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고소득층까지 모두 지급하는 형태를 띠다가 출산율이 높아진 후에는 보편적 지급을 유지하면서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제도 개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 모두를 고려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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