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변협, 심포지엄 개최…전문가들 “빛 공해 대한 인식제고와 건강위험성 연구 필요해”

[공감신문] 야간의 스마트폰 조명과 거리의 네온사인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에 심하게 노출된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빛 공해에 심하게 노출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빛 공해, 생활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서 이은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국 유방암 환자 10만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빛 공해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총 230개 지역 중 46개 지역에서 빛 공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방함 환자 분포를 빛 공해가 가장 낮은 46개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환자 분포가 24.4% 높았다. 

이 교수는 “빛 공해로 인해 인체 호르몬 분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경우 빛 공해에 시달리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당뇨·비만 등의 신체질환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는 낮다는 데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빛 공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위험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빛 공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이미 제이저(Jamie Zeizer) 미국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 공해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여러 가지 빛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대중이 잘 인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답 라만(Shadab Rahman)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조명을 쬐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신체리듬이 깨지는 것”이라며 “적절한 때 깨어 있고, 신체리듬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인간중심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인은 도시화와 야간활동 증가로 인해 과도한 빛에 노출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로 인해 생체리듬 교란·수면 부족 등과 같은 부작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부족한 현실이다. 

사답 교수는 또 “제일 큰 문제는 부적절한 시간에 빛에 노출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낮에 청광(Blue Light)을 쪼이는 것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밤에는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헌정 고려대 정신의학과 교수 역시 인간중심 조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아직 인공조명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상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아침과 낮에 충분한 자연광을 쬐고 밤에는 청광이 들어있는 인공조명을 피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조명은 문명의 혜택이긴 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불면증·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광은 야간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LED 조명에서 방출되는데, 이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야경.

실제 경기도에서 빛 공해 영향 인식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94명의 응답자 중 38.5%는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방해를 겪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47.2%는 평소 가로등이나 광고조명 등으로 ‘눈부심’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40.6%는 야간 운전 시 인공조명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빛 공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는 “현행법상 시력장애·교통사고 유발 등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수질오염·대기오염과 같은 다른 공해 못지않게 빛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빛 공해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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