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제외

법무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방침에 따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매년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 전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해왔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가석방 조치는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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