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조국은 미흡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조 후보자는 14일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는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그는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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