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6) 측의 살인 혐의 부인 주장에 피해자 유족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2일 첫 공식 공판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 씨 측을 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일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고 씨는 입장을 바꾸기 전인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하게 됐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은닉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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