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에 가진 불편한 심경 탓에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한 것" 관측도 나와

여야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13일 합의했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최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23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지도 않기로 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로 표결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합의를 통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에 최 의원의 신병처리는 다시 검찰에게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아무 때나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여야의 합의로 인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의 공은 다시 검찰에게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닌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현역 의원을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과거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완료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키고, 체포동의안을 폐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직전인 19대 국회 당시에도 여야는 당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체포동의안을 폐기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여야의 입장 정리는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고 회기를 연장하는 등의 이른바 '방탄 국회'도 불사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다만 책임을 면피하고 검찰로 공을 돌렸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역시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번의 경우 과거와 달리 '방탄국회'를 차단하는 국회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는 방탄국회 관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소위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로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단서로 붙인 내용이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해당 규정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접수된 것이어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으나, 여야가 이를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회기를 종료한 배경에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깔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고 반론하면서 "검찰에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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