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트레이드, 임금체불 수억원대 달해...샤오미 권고에 액션만 취해

[공감신문]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못 받은 돈만 달라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겠어요?” 코마트레이드 전 직원인 A씨의 증언 중 일부다.

지난 13일 공감신문은 샤오미 총판 중 한 곳인 ‘코마트레이드’가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심층 인터뷰에 나섰다. 

국내 공식 샤오미 공식총판은 '여우미몰', '코마트레이드' 두 곳이다. [샤오미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는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고, 국내 업체와 총판매권 계약을 맺으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식 총판업체는 총 두 곳으로 샤오미 홈페이지에 명기돼 있다.

이 중 한 곳인 코마트레이드는 수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개인당 수백에서 천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의 수는 10여명에 달한다.

제보자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2016년 12월 상여금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며 “계약서상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했기에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안 주고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다음달 중순에 지불하는 등 월급도 제때에 주지 않았다”며 “이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버티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호소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밀린 임금은 지급 중이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사측이 임의로 선별해서 지급 중이다. 제보자는 "임금체불에 입을 다물고 있던 전 직원들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 고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일정 수준의 체불임금은 지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퇴직한 순서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사측이 임의로 순서를 정해서 지급 중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임금이 밀린 탓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다고까지 설명했지만 체불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알아 보니 사측이 근로자를 선별해 치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퇴직한 순으로 지급하는 게 상식인데 사측의 행동에 당황스럽다. 샤오미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묵인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코마트레이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래대금 미납 촉구 게시물. [코마트레이드 홈페이지 캡처]

코마트레이드의 도덕적 해이는 임금체불에 그치지 않는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마트레이드는 상당수의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 사측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밀린 거래대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 공식 총판 중 한 곳이 이같이 총체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샤오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코마트레이드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직원들은 샤오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샤오미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코마트레이드 측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코마트레이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갑작스레 ‘코마리테일’이라는 법인이 생겨났다. 코마리테일은 본인들이 공식 샤오미 총판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기존 코마트레이드의 직원 상당수가 코마리테일로 이직했다고 알려졌다. 

샤오미는 총판과 계약만 맺고 물건만 파는 선에서 발을 빼면 안 된다. '공식 총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업체를 선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취업정보사이트에서는 코마리테일이 코마트레이드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이 소개돼 있다. 또 두 회사가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코마'라는 같은 단어를 법인명에 사용한 것을 볼 때 임금체불과 거래대금 미지급 등을 겪는 코마트레이드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회피 목적으로 코마리테일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샤오미 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공식 총판을 확실히 공표하고 임금·거래대금 체불 등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과 계약관계를 되돌아봐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