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 권한 남용 및 악용” vs 우병우 “불법 지시한 적 없어”

[공감신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18분 법원에 도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큰 차이를 보인 것.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 및 악용했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중대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것을 이유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자신은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과 박민권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불법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정원을 독려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자 취재진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세 번째다. 이번마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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