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외벽 도색 사업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도색작업 노동자 토론회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준선 공감신문 대표는 14일 “외벽 도색은 매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작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준선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외벽 도색 작업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정부에서는 뚜렷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에서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외벽 도색 등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벽 도색은 불합리한 사업구조, 빈번한 안전규정 미준수 등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법을 외벽 도색 작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외벽 도색 사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정부, 학계, 노동계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귀한 자리다. 어렵게 모여주신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