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제 대상자와 동일한 수준 급여 지급받기로…특별구제 급여 대상자 115명으로 늘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20명에 대해 특별구제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공감신문] 그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질환자 20명이 추가적으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15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날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그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 받지 못했던 건강피해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자에 대한 특별구제급여 지급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가운데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 10월 27일 지원이 결정된 95명을 포함해 특별구제 급여 대상자는 115명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추가 구제 대상자는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별구제급여 금액은 현재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원액은 현재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그 재원은 국가재정을 이용하는 정부구제 대상과는 달리,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사) 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특별구제를 신청했으나 자료 미비 등 이유로 23명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추가자료를 요청 중에 있다. 또 나머지 미신청자 75명에 대해서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이번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구제급여 지원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4일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는 5941명에 달한다.

아울러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과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資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도 심의·의결 항목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는 총 5941명으로, 이 중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이중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은 반면, 2158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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