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다중화, 안전 규정 법제화 등 사고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고소로프작업자의 계속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고소로프작업자의 계속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벽 도색 작업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박준선 공감신문 대표 공동주최)가 열렸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현재 고소로프작업에서 로프의 매듭이 풀리거나 로프가 절단되거나 지지물이 이탈되거나 구명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매년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로프작업’이란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고소작업의 일종으로서 작업장소의 상부에서 로프를 내려뜨려 그 로프로 신체를 지지하면서 행하는 작업을 뜻한다.

고소로프작업은 전형적인 고소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재해 등의 중대한 재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작업으로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맞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추락에 의한 재해는 작업 시 신체를 지지하는 로프, 안전대 등의 접속에 문제가 발생한 결과, 신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교수는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의 다중화가 필요하다. 소로프작업의 안전대책에서 작업 중에 상시 하중이 걸리는 작업용의 주로프에 의한 계통과 작업 중에 하중이 걸리지 않는 안전대의 체결설비로서의 구명줄에 의한 계통 2계통을 확보하면 1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1계통에 의해 신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프, 안전대의 접속상태를 복수의 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작업자의 잘못된 취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안전교육의 확실한 실시가 필요하다. ‘사람’의 주의력, 기능에 의존하는 면이 많은 이상, 고소로프작업의 안전대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에 임하는 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작업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한 기능의 향상이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고소로프작업을 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기 양면에서 충실한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작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지난 1월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의무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그마저도 50억 이상 공사로 한정돼 있어 외벽도색작업과 같은 유지보수공사는 사실상 법적용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고려한 설계 ▲공사비의 산정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경비를 반영 ▲적정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수급업체 선정 심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능력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6년 마다 한 차례씩 재도장 공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6500여 단지가 있다. 가구 수로는 무려 1000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주택들이 재도장을 시행 하면서 도장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거의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하청, 재하청 등의 방식으로 결국은 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저가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외벽 도장공사 과정에서 추락사망 사고를 증가시키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매 6년 마다 1만 6500개소의 추락사고 위험현장이 새로 생겨난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 김대환 기자

조용경 부회장은 “잠재적 위험현장의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공동주택 신축 혹은 재도장의 경우 건물의 규모, 특히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 일정한 층수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3층 이상이 당장 도입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내용이라면 일 단계로 7층 이상 건물의 도장이나 재도장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종 공감신문 기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6건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규정 미준수가 원인이었다. 높은 곳에서 외벽 도색 작업이 이뤄질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조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작업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종 기자는 “발주자로부터 도색 공사 도급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하청, 재하청을 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사금액은 줄어들고 작업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도장 등 도색작업에 안전 관리자를 두는 규정과 보조 안전로프 착용 등의 안전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도색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산안법을 공사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도색 작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항목에 안전과 환경에 대한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 지금까지 발주자는 ‘저렴한 금액을 내고, 결과물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일관해 왔다. 정작 작업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안전과 환경 항목을 추가해 발주자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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