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총 매출액의 과징금 5%로 인상

국회에서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현배보다 강한 제재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국회에서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현재보다 강한 제재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보다 2%p 높게 인상하는 것이다.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발혀졌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문제가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김부겸 의원의 지적이다.

구글은 현재 매출액 공개 압박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에 의하면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 의원은 “구글 같은 초국적 대기업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매출액을 비공개함으로써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 과징금 추산 범위를 사업자의 총매출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구글의 매출액 공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도 김민기, 김병욱, 김상훈, 김정우, 박정, 박찬대, 손금주, 신창현, 유은혜, 윤관석, 이철희, 정성호, 조정식, 천정배, 추미애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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