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등 국내 10여개 거래소 참여…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갖추는 등 운영요건 강화

1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직접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투기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자율 규제안은 신규 가상화폐 상장을 중단해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을 골자로 하며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운영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금융사 확인을 거친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준비위)는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도 반영됐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해당 규제안 마련에 참여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20억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국내 10여개의 거래소들이 참여했다.

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예치금(원화)을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저장장치를 가리킨다. 

협회준비위는 외부에 자금을 맡겨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이용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는 입·출금 신청 시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명의를 확인한 후 승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NH농협, KB국민,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참여하며, 이들 은행은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안이나 방침에 따라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코인 상장의 진입장벽 역시 높아질 예정이다. 협회준비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하도록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신규 코인 상장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협회준비위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잠잠해질 때까지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이나 광고 등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이미지나 보안성을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예외사항으로 둔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행위들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만들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독자적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소마다 오프라인 민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규제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오프라인 민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해 소비자 권리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화 협회준비위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연간 60조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거래소가 실질적인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화준 협회준비위 공동대표는 “2000년대 초반 IT붐과 기술 발전으로 IMF 극복의 기회를 찾았듯, 블록체인이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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