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채판 열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조류 사체 등의 소포를 보낸 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오는 22일 첫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수사에서도 묵비권 상태를 유지했다.

앞서, 유씨는 윤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협박 소포를 보냈다가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경찰에 구속되자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채 소금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이어갔다.

경찰은 유씨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었다.

유씨는 이후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유씨가 현재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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