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패소 시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소송 위임계약이 변호사 잘못으로 해지됐더라도, 소송 사무를 위한 지출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모 변호사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변호사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이씨가 모두 부담하고 승소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씨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파트 하자진단비 3300만원 등 소송비용 3584만원과 성공보수금 1억62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 간 1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과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은 제외하고 빌려 간 돈만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계약이 이씨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이씨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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