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데이트폭력 처리 지침 따라 보호조치”

경찰 로고.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약 10일 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못 나가게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렵게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B씨를 보호조치 했다. 상담과 법률 지원 절차 등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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