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활용과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용 권장

 

▲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서민들의 생활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피부 경제인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살아가자니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돈은 없다. 그렇다고 시중은행에선 선뜻 돈을 내 주지 않는다.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다.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가정 그리고 개인의 느낌은 비슷하다. 더 이상 빚낼 곳도 기댈 곳도 없다. 그렇다고 살면서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다. 그냥 살기위해 빚을 졌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입은 반 토막 나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에 죽으라고 일 해도 애들 키우려니 정말 힘들어요. 지금생각 해보면 애는 왜 낳았는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장성한 딸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아니 내입하나 간수도 못하고 빚만 지는 이 판국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라고 하겠어요? 부모로서 마음도 찢어져요.”

현재의 시장 환경이나 피부로 느끼는 경제 사정을 볼 때 무리는 아닌 듯싶다. 경제는 무작정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 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양적 완화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급하게 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것만큼 채무자는 늘어가고 심지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손을 내밀게 된다. 이들은 당장 죽을 수가 없어서 가장 손쉬운 곳에 손을 내민다고 말한다. 이들은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다음에 닥쳐올 검은 회오리를 예상하지 못한다.

이 대부분이 채권자나 불법채권추심 원으로부터 변제촉구나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추심원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구나 생활고로 인한 가족단위의 자살은 더욱 안타깝다.

“채권추심 당해 보셨어요? 법에는 ‘이렇게 하면 위법’이다. ‘저렇게 하면 위법’이다. 등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법도 필요 없어요.”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것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식이예요. 참다못해 ‘도와 달라’고 ‘살려 달라’고 안 해 본 데 없이 민원을 넣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나 봐요, 이해가 되요.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그 찰나 지인의 도움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파산신청은 개시가 되었나요?

“(눈에 눈물이 고이며~~) 암요. 저 한 테는 신의 선물이었어요. 지금은 면책까지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빚에서 해방되고 가족을 지키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빵사 자격증으로 제과점을 열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제도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 분은?

“전 자영업을 하고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곧 인가가 난다는 담당 변호사의 말을 어제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돈 빌려 쓰고 못 갚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지경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금씩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 했는데 웬 놈의 이자는 그렇게 크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는 내렸다고 하는데 이곳(사채)이자는 더 크게 자라나요.”

 

OO신용정보, DD자산관리, XX보증기금, 등 불법적인 우편물들이 홍수를 이룬다. “법적수속예정통보” “재산압류 착수예정통보” “채무상환법적구속통보” “채무특별감면안내문” “채무 감면대상 확정통보서” “최종통보서” 등 무수히 많다. 불법 채권추심 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이런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내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한다.

채무자들은 이 같은 우편물이 우편함에 끼워져 있으면 우선 이웃과 제 3자가 이런 사실을 알까봐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사실이 이웃에 알려지거나 제 3자에게 알려져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런 수모와 이웃의 눈초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반도주나 자살 혹은 가족자살로 이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때는 추심 원들이 채무자를 창피를 줄 목적으로 버젓이 협박편지를 밀봉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본인의 명함에 “언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글귀를 적어 현관 앞에 붙여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됐다. 2016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히고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밤낮없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녹음해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의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의 등록은 채권자 및 법원의 권한으로 채권추심회사가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 밝힌 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은 5년이다.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 추심대상 채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채권추심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 만약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셋째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채무변제를 유도 할 수 없다. 채권추심원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에게 변제를 유도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 또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내용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되면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채무변제를 위해 추심원이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넷째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채권이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다. 이것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다섯째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 등도에 지나친 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저녁 9시 이후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하지만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돈 하고 연결된다. 채무자는 이래저래 첩첩이 산이다. 그래도 채무자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고충을 들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다.

고금리, 미등록대부업체 관련 신고와 불법추심에 대한 것은 모두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지자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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