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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