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액, 자녀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등도 간소화 서비스서 확인 가능해져

[공감신문]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월세 지불 내역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세액계산까지 완료한 후 근로자의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매금액, 자녀 체험학습비, 학자금 상환액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 항목에는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한편,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출산·입양에서의 세액공제는 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7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난임 지원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20%)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게 적용된다. 

과세 형평성을 늘리기 위해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종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는 등의 공제한도 조정이 일부 이뤄졌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필요했던 ‘액티브 엑스(Active X)’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기능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크롬이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9년 1월부터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모바일 사용가능 기능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대폭 늘어났다. 온라인·팩스 등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걸쳐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인증을 거치더라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전화상담, 원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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