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이나 몸캠피싱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서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씽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10년 이하, 1억원 이하)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4년 이상)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

몸캠피싱이란 피의자들이 랜덤 채팅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화상 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는 등의 핑계로 특정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주소록 등을 유출하게 만들어 지인 등에게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몸캠피씽 피해를 겪고 있다면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품 요구에 응하여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결국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몸캠피씽 범죄는 공격자로부터 악성코드를 다운 받고 주소록 등의 데이터에 엑세스를 허용하면서 시작된다”며 “주로 apk 확장자명의 파일 형태였던 악성프로그램이 최근에는 다양한 확장자명의 파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파일을 받았다면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피싱에 노출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보안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시큐어앱 보안팀에서는 현재 무료로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앱은 모바일보안 선두주자격 기업으로 악성 앱과 프로그램,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 범죄 수집 및 차단 등의 모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몸캠피씽, 몸캠피싱, 동영상유포협박, 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상통화사기, 몸또, 화상통화사기,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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