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법 적용대상 확대…직업정보사이트 등록제로 전환

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전부개정 된다.

[공감신문]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구인 모집대상자의 범위가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구직자 보호가 강화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보호 강화와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 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61년에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급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법제명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고,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인 모집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과 판례에서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바꾼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을 위탁 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것이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확실하게 잡아 금전적 이익 등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적정한 위탁조건 보장 및 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위탁성과를 바탕으로 다년 간의 위탁계약도 가능해 진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 등에게 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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