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일로 보내지만 충분하지 못한 소득 탓에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 국민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때마침,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 차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적 자립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고를 수 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저소득 가구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이때, 본인 포함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는 8월 21일(수)부터 9월 10일(화) 사이에 접수하게 되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그 해 12월에 받는다면 기존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는 것이다.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면 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 만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한편,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저소득 직장인 위한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알아놨다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적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반면에, 신청 안내문 및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홈페이지나 방문(또는 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를 통한 신청금액을 산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전화(ARS) 및 모바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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