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 충분히 알았을 것”

서울행정법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공무원이 처가의 주택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을 사용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도블록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용 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재활용 보도블록은 2016년까지 유상판매돼 폐기물로 볼 수 없으니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팀장은 원고와 공범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 또한 적지 않다.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3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3회 받은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음에도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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