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 가계 부담 줄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첫발을 내디딘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700여명은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과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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