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 10건 안팎...대체 복무 기간 36개월~60개월까지 상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병역거부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8일, 병무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병무청은 입영 통지 대상인 경우,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청하면 관련 입증 서류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모두 10건 안팎에 달한다.

이들 법률안은 대체 복무 기간 최소 36개월(정부 입법안 등)에서 최대 60개월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에 대해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밀려 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결정에서 '제5조 1항'의 효력을 바로 없앨 경우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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