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위치정보보호법·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 민·관이 토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각 분야 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타파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각 분야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루에서 1주 가량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단계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 up, 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차량공유 관련 의제는 내달로 연기됐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 웹사이트 캡쳐]

4차산업혁명위의 이번 해커톤에서는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들 의제는 그간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더뎠던 분야들로 꼽힌다. 또 이 규제안 초안을 부처 공무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관(官)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핀테크의 경우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이용자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제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스마트기기나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절차가 현실에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론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이번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혁신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식약처 규제가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스마트기기와 개인 건강정보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을 찾을 방침이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도 토론 의제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내달로 연기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제2차 해커톤이 열릴 때 1차 해커톤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보고한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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