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기준 대폭 인상으로 보호대상 임차인 증가…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일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질 예정이다.

[공감신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서는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했다. 

정부는 2008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에서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인상률 상한을 더욱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선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대폭 인상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산 보증금 인상범위를 정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환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올리는 등 50%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이외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대차 계약상가의 약 90% 이상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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