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등 우려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를 신고 접수 1시간여만에 주거지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10분 광주 서구 한 볼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였다”며 “A씨의 과거 폭행 전력 등을 확인하고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