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319명, 주택구매 목적으로 총 5530억원 수령...중도 인출액·인출자 급증

노후대책인 퇴직연금을 헐어 집을 산 가입자가 중도 인출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가운데 인출액을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사용한 이들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통계’를 22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45.7%)이었고, 이 중 1만8319명이 주택구매 목적으로 총 5530억원을 수령했다. 

주거를 위한 임차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가입자는 7248명(18.1%)으로 이들은 총 1728억원을 찾아갔다.

지난 2015년에도 전체 중도 인출자 2만8080명 중 1만5799명(56.3%)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4907억원을 인출했으며, 689명(2.5%)이 임차 보증금 마련을 위해 280억원을 빼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주택 자금용 중도 인출 금액과 인출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임차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 역시 금액과 인출자 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전체 중도 인출자는 2015년보다 1만2011명 늘었고, 전체 중도 인출금은 2670억원 늘어난 1조2318억원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업체 규모에 따라 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제공]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가운데 실제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업체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종사자가 많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88.1%, 100-299인 사업장은 84.1%, 50-99인 사업장은 78.7%,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 도입률은 26.9%였으며 도입 사업장 수는 34만30개로 8.6% 늘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1명으로 2015년보다 46만6000명(8.7%)증가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만9000명 가운데 543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2015년보다 2.1% 높아진 50.0%였다.

작년까지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총 145조3000억원이었으며, 2015년보다 20조3000억원(16.2%) 높았다.

상별 가입률은 남자가 52.2%, 여자가 16.6%였다. [통계청 제공]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확정급여형(DB)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확정기여형(DC) 22.9%, IRP특례 0.5%, 근로자가 설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IRP) 8.4%였다. 

적립금을 금융권역별로 분석했을 때 은행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보험이 24.6%, 증권 18.1%, 손해보험 6.5%, 근로복지공단 0.8% 등 순이었다. 

금융권역별 총 적립금액의 88.9%는 원리금 방식, 6.8%는 비원리금 방식으로 운용되며, 증권사는 77.4%를 원리금 방식, 15.2%를 비원리금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77만8654명으로 2015년보다 4.2% 증가했고, 적립금액은 13.3% 늘어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입자 중 40대 이상이 적립금액의 90.0%를 차지했다.

작년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은 26만6389명으로 전년보다 5만121명이 증가했으며 일시금 수급총액은 3조9060억원으로 4219억원 상승했다. 일시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1466만원이었다.

연금으로 수급한 이들은 총 5866명으로 2831명 늘었으며, 연금 수급액은 2015년보다 2190억원 증가한 331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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