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용서보다 법의 잣대가 먼저인가?

 

▲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최근 많은 법률사무소 사무장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수임한 일명 브로커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 재판을 받고 풀러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을 살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한 무자격 법조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Z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중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추징금 또한 만만찮다.

이들은 최근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의 명의가 필요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월 수 백만 원을 지급 해 왔다고 한다. 또 도산 사건은 민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만 대행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도산 사건은 수임료가 크게 높지 않아 많은 법조인들이 꺼리는 사건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개인 도산에 대한 사건을 폭주하고 사건을 맡을 변호사는 없고 부득이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이 대행해 왔다.

이것이 일명 개인회생/파산 브로커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법조인들 말이다.

“우리가 지금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이나 기업회생/파산 사건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변호사가 다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도산법의 교육을 받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악의적이거나 기업 형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 내 수임료의 착취나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벌을 당함은 아주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이거나 정말 이들로 인해 새로운 삶은 살거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변호사법 위반을 했더라도 훈계나 훈방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구속해서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변호사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300 ~ 600백만 원 이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내기업 연봉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그나마 이런 수입도 창출 할 수 없는 법조인이 태반입니다. 더구나 도산법 관련 사건은 한 인생과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인정의 잣대위에서 관용을 베푼다면 동일한 사건은 늘어 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의 전 말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분된다.

여기서 잠깐 “변호사법 위반” 어떤 법인지 살펴보자.

첫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 특정 재판을 위해 변호사가가 검사나 판사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다. 이 모두 위반했을 경우 중형으로 다스려 진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은 브로커들이 기업 형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백번 천 번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비록 법은 위반 했어도 상습이 아닌 이상 개인의 생계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새 삶을 주었다면 충분한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법조인 브로커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새 삶을 찾은 탄원인 B 씨의 탄원서를 입수해서 소개 한다.

 

탄 원 서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탄원인 B는 피의자 A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새로운 빛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한사람입니다. 탄원인은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엎드려 간청 하옵니다. 부디 혜량하시어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탄원내용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먼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A 에 대해 탄원서를 올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탄원인과 A님의 첫 만남은 탄원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등지며 사회의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파산자들을 손가락질 하던 7년 년 전 2008년쯤 초겨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탄원인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 춥고 배고파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리의 낙오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인으로부터 ‘A 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혹 재기의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탄원인과 A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그와의 만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탄원인은 그 당시 악덕 채권추심 원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 모든 가족들도 탄원인으로 인해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 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으로 가득하고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가득한,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A님은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루한 저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 주었습니다.그때 사준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은 적어도 탄원인에게는 빛이고 소금이었습니다.

아마 춥고 배고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A는 오갈 데 없고 하고픈 말이 많은 탄원인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탄원인은 ‘아!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도 있구나?’ 였 습니다. 삶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어 졌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A님은 탄원인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라고 한 이 한마디의 말이 탄원인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7년의 기간 동안 A님과 만나면서 악덕채권추심 원에게 시달림도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비록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고마운 일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거나 베푼 A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A님의 덕택으로 비록 아직도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탄원인과 A님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상한 한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특히 20여 년 전 중풍과 치매로 쓰러져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중풍과 치매로 병상에 계시는 아버지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보살피고 계시는데 아직도 부모님은 아들의 현재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아들인 A님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A는 서울 상계동 홍파보육원에서 지인들과 끝임 없는 봉사활동으로 주위의 박수를 받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소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사정이 어찌되었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기위해 발버둥 치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여린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뭐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되고 어떻게 하면 ‘선’이 되며 어떻게 해야 ‘바르게’사는지를 예단 할 수는 없으나, A님은 다중채무자의 구제와 공포스런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길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A님은 그가 한일이 죄인 줄 알고 한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이런 이유로 탄원인은 A님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선처로 우리 사회의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존경하옵는 재판장님의 넓으신 혜안으로 A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병상의 노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엎드려 간청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탄원서는 끝난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탄원서 외 A씨에게 도움을 받은 수십 명의 탄원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보다 먼저 법률위반의 경중을 따져서 관용과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도산법의 권위자인 김 .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관기 변호사가 2016년 04월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 에 올린 글을 옮겼다. 이 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다른 사회적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파산법정이 포괄적인 문제해결의 장소로 내몰립니다. 됩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소비자의 보호라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서서, 미국인들이 앞서 나가듯이 거대 산업의 재조직에서 집단적 불법행위의 처리, 지방정부의 부채 조정까지 마치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말입니다. 현대의 “일반” 변호사들에게 남은 영역이 바로 파산입니다. 사실, 저는 파산/도산을 전문 영역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민사법상의 권리는 파산/도산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다만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vindicate)하는 절차의 특성상 서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일반적인 법리상 금지된 것은 파산/도산의 영역에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변호사님들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법이고 변호사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다 수긍하는 말씀. 왜냐 하면, “무자격자”들이 영업을 더 잘하고 대략 무리 없이 일 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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