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초소형 자동차 생산 촉진 기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현재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감신문] 앞으로 경차보다 더 작은 크기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경차의 하위 개념으로 정식 편입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되고 차량에 대한 세금,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은 경차로 구분된다.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 250cc이하(전기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5kW 이하)로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으나 너비는 1.5m로 더 좁고, 차량의 중량은 600kg 이하, 최고속도는 80km/h 이하여야 한다.

르노삼성은 최근 서울시, 제네시스 BBQ그룹과 업무 협약을 통해 치킨 배달용 스쿠터를 '트위지'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는 국내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된다. 트위지는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으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다.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 273대 수입됐고, 아직 경차로 분류된 상태다.

초소형 자동차는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경차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차는 승용차, 화물차 모두 가능하지만 차량 중량이 750kg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kg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이 규정된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경차 안에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초소형차에 대한 신규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지침을 통해 초소형 차량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막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외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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