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하청 노동자 위험 집중 구조 때문… 활동 기간 끝나도 정부 '점검 회의' 운영 계획”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듣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오늘(19일) 고(故)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고 김용균(숨진 당시 24세)씨는 오후 6시에 출근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몇 시간 뒤 벨트에 감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입사 3개월도 채 안된 신입이었지만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혼자 근무해야 했다.

노조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공포했다. 

1990년 이후 약 30년만에 개정으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김용균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은 "개정안을 '고 김용균법'으로 부르기에는 고 김용균 씨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노동자보호법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정한 고 김용균법을 주장하는 교수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하며 ‘고 김용균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5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조위를 구성했다.

또 정부는 3월 4일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발전소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조위는 지난 5월 27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전소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발전사나 주요 협력사가 본 위원회 위원들의 조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문서나 현장 노동자 진술 등에 의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김미숙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인터넷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에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고의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늘 특조위는 진상조사 발표에서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씨는 이날 자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들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 9월 말까지 활동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의 반영 여부를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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