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상향조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될 방침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어느 때고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퇴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수준도 통상임금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아빠 육아 장려를 위한 대책들도 발표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빠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2차 육아휴직 사용자의 90%는 남성이다. 

내년 중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까지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때에만 지원했던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을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여성 일자리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육아와 출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지원 등도 강화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