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와 차이 큰 법안 현실 속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 보호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감신문] 지난 11월 제주도의 현장실습생이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 노동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습생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장기근로를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등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및 여타 사고만 봐도 현장실습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실습생 외에도 이른바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근로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현 시대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영근(왼쪽부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영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등이 서한을 들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보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세 미만인 자 포함) ▲사용자의 정의 확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용하는 것 금지 ▲근로시간 제한, 휴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보장 ▲노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 ▲‘특별보호직종’제도 신설 ▲청소년 노동의 평등성과 인권 강화 등이다.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사고로 숨진 도내 모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18)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만 3개월 동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김창한 상임공동대표가 유족을 만났고,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당부를 실현하고자 특성화고 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준비를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현장실습생 사고로 안타까움이 크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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