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건수, 2013년 9건에서 작년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해

작년 기준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 건수가 2013년 조사 이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ikimedia]

[공감신문] 최근 전자화폐 분야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교통요금을 결제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갑 없는 사회' 도래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 기준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 건수가 79건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9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자화폐 상표 등록 사례.

올해 들어서 역시 지난 10월까지 총 149건이 출원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67건) 대비 222% 가량 급증한 건수다. 

전자화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카드 등에 은행예금이나 돈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지급 수단이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을 대신해 쉽고 안전한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상표출원 건수 증가는 스마트폰에 전자화폐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의 확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들의 결제액이 10조1270억원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의 출원인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을 차지했으며, 대기업이 96건(29.5%)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인이 73건(22.5%)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kimedia]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우, 작년에는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각각 59건과 38건을 출원하는 등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중소기업과 개인의 이러한 증가는 기술 발달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의 절감,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의 하향 등 규제 완화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대기업이 56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21건, 17.1%)과 개인(11건, 8.9%)이 그 뒤를 이었다. 

상표 출원과 상표 등록의 이 같은 차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 상품의 성질·특성 등을 직감하게 하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했기 때문에 등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 설명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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