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인상…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등

[공감신문]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에 대해 안내한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책자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소득세·법인세 인상률,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급여는 157만3770원이 된다.

먼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내년 인상 폭은 2000년 9월~2001년 8월(16.1%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급은 올해보다 8480원 늘어난 6만240원, 월급은 22만1540원 높아진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다. 

2018년에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약 870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소득세·법인세 인상,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울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라간다. 

2009년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표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지 9년 만에 다시 25%로 환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은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내년 4월 1일 조정대상 지역내 판매 거래분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의 10%p,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p가 추가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가 지정돼 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이용한 내역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에 대한 공제율을 40%까지 적용받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서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한편,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상향 조정됐다. 

중고등학생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현행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기존에 교육급여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초등학생에게도 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내년에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올라가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도 1인 가구 1600만원, 2~4인 가구 200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23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씩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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