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과징금 상한 10억원으로...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기존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경우 손해액의 3배만 배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감신문] 앞으로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갑질’이 적발되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공정위가 조치하기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경우 손해액의 3배만 배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가로막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을 저질러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배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가 추가돼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앞으로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갑질’이 적발되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원칙적 고발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돼 원도급 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비율을 따져 하도급금액도 늘려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후 노무비 등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가가 변동되면 하도급업체는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원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원사업자의 납품 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위 거래단계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급 지급관리시스템은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등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 설치해 쉽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돕도록 했다.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도급법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 이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이루겠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우리 사회 '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