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실명·얼굴·나이 등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씨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찰은 20일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별도의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닌,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앞서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 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얼굴 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이뤄진다.

또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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