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통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군사훈련 등 외부활동이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부대 활동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휘관이 외부 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방부는 미세먼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방위는 진상규명 신청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현행법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군 공항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국방위는 국방부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오는 26일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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