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교양공감] 2018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다이어리, 목표, 마음가짐 등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난해보다 나은 올해를 보내기 위해, 실행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우는 이들도 혹은 조금 더 촘촘하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테다. 

이렇듯 바뀌는 건 우리뿐일까?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특히 이번 2018년에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변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변화하는 영역도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복지 등으로 다양하다. 오늘 교양공감 포스트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봤다.

 

■ 최저임금액 7530원으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63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이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물가상승,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 제공]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용근로자를 포함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고용 안정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다
시급이 올라 기쁜 것도 잠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품의 판매가도 쑥쑥 올라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뿐 아니라 채용 감소도 불러온다. 이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줄이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관리비도 오르니 이를 부담스러워 한 주민들과 아파트에서 경비원 수를 감축하자고 나선 거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리비 절감 효과를 위해 국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원칙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고용자의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비원‧청소원의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한다.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출퇴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에서 교통수단과 경로 범위가 확대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인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이동경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경로다.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그 예로는 일용품 구매, 선거권 행사, 진료, 가족 병간호,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 신청 편의도 높아진다. 종전엔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론 경찰서와 공단이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공유해 굳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오빠의 퍼펙트한 스킬로 사고 따위 나지 않겠지만~ 자전거도 산재 가능합니다^^ [HB 엔터테인먼트]

공단은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했으며, 전국 56개 소속 기관에 전담지원팀을 만들었다. 또한,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상질병부’를 신설했으며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예방부’도 설치했다.

 

■ 음주운전 단속 차량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지난 2016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경찰서로 몰고 오던 26살 순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음주 단속 경찰관은 단속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음주운전자를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술자리 모임이 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음주 단속 차량은 무조건 견인 조치 당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거나 차량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견인한다. 비용은 추후 운전자가 부담하며 재측정 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엔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 교통법규 상습 위반 시, 유치장 간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며 4월부턴 사업용 자동차, 7월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힌다.

특별관리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로, 대상에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 대상에서 해제되기 위해선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한다.

즉결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속 불응 시, 체포 영장도 발부될 예정이다.

만약, 특별관리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엔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 처벌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 심판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커 엄하게 법을 집행할 전망이다.

 

■ 보복운전자도 의무 교육 대상에 추가

차선을 바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던 운전자 A씨,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승용차 운전자의 범행 이유는 ‘비켜주지 않아서’였다. 같은 달, 깜빡이 없이 끼어든 택시를 쫓아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오는 4월 25일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을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을 위한 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은 보복 운전을 불러오기도 하니 조심해야겠다.

사면을 받더라도 교육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다. 교육비는 1시간 5000원이었으나 1000원 인상한 6000원으로 변경된다.

 

■ 도로 외 공간, 다른 차 긁으면 연락처 남겨야
개정된 도로교통법 도로 외 공간에서 운전 중에 남의 차량을 긁는 등 파손을 했다면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파손하는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되며, 차문을 열다 흠집 내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이다. 시설 자체에서 차량의 주‧정차공간, 이동로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모든 곳에 해당한다.

앞으론 탑승자 없이 세워진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뜨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교통공사는 사업 시행 초기 변기가 자주 막힐 수 있다고 보고, 화장실 유지․보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이 가장 놀라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안에 비치된 휴지통이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인 휴지통이 굳이 없어도 되련만, 왜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엔 화장실 내에 휴지통이 따로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유독 휴지통이 꼭 비치돼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신문지, 질 낮은 휴지를 사용해 변기가 자주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휴지통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졌다.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이 사라지며, 장애인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지난해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9월 1일부턴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에서 휴지통이 사라졌으며, 1월 1일부터 9호선을 포함한 모든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여성 위생용품은 따로 설치하는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 200만원!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선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은 단 5분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의 급격하게 증가해 진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골든타임 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요란히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도 꽤 많다.

이에 지난 12월 26일부터 현행 2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10배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출동로임을 알리는 그림자 조명이 설치됐다.

소방차를 포함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후방에서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 좌‧우로 움직여 길을 터줘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

오는 1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제한 시간이 사라지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 예산을 확보해 상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오는 5월엔 이 시스템으로 출생신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일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는다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된다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 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보복성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인 ‘여성긴급전화 1366’도 운영한다. 국회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예산 7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7년간 경기도의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성희롱, 몰카 등 각종 범죄가 총 22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295가구에서 315가구로 늘어난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도 2곳 늘어난 28곳이 된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도 신규로 7곳 지정됐다.

 

■ 나무의 상태 진단하는 ‘나무의사’ 생긴다
우리나라의 수목진료 분야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약 10년 전부터 시행된 산림사업법인은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종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생활권 수목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미세먼지 피해가 급증하자 전문적 수목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무자격자들의 소독 남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해 나무병원 등록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될 예정이다.

나무의사는 산림 및 생활권 수목의 이상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상처가 상해가 있는 나무의 외과적 처치, 토양상태 점검으로 뿌리가 자라는 데 알맞은 토양환경 개선, 나무의 건강 유지 등과 관련한 일을 한다. 수목치료 기술자는 나무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뿌리거나 외과적 처치, 토양관리 등을 한다.

나무의사와 함께 유아숲지도사, 학교숲코디네이터,산림치유사 등도 새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산림청제공]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나무병원 등도 종류별 기술수준, 세부등록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장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뽑힌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그 외 달라지는 제도들

한 번쯤 읽어두면 좋을 달라지는 제도들! [Public Domain Pictures / CC0 Public Domain]

: 오는 1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역 시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상향되며 금리는 추가로 인하된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 오는 1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로 올릴 수 있다.
: 오는 3월부터 미국‧중국‧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출생‧혼인‧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학대하며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당)을 지원한다.
: 가금 밀집 및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축사,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비 보조 40%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한다.(자부담 20%)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일정비율 이상 국산 목재나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2018년 ‘휴무’들!

쉬는 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른 모여!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2018년 달라지는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무’ 아니겠나.(소근소근) 그러니 가장 중요한 휴무와 관련된 제도들도 잠시 알려드리겠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검은 날 쥐어패면 빨간 날(휴무)... ㅇㅈ? [PxHere / CC0 공개 도메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2주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2018년 황금개띠의 해, 올해 법정 공휴일 수는 총 69일이다. 1990년 이후 역대 최다 휴일이며, 징검다리 휴무가 총 5회나 있으니 ‘개이득’ 아닌가! 2017년과 같은 장기간 연휴는 없어도, 연차를 활용하면 더욱 꿀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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