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시, 귀책 사유 입증 지원하는 제도 마련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법무부가 가정폭력 전과자가 국제결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영상으로 공개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경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민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겼을 때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어야 체류 기간 연장과 귀화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때 기간 연장을 먼저 허가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며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

법무부는 또,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전과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