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및 투명한 관세조사로 경제활성화 기대

관세청

[공감신문] 관세청이 4일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또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가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발급현황을 FTA포털에서만 알아볼 수 있었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환급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 통지했지만, 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등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정한다. 또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화주 외에 수입신고자나 신고된 납세의무자에게 연대해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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