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 일괄적으로 마련

[공감신문]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이라 불리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국회에서 3만5000명에 달하는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 등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5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를 반영한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된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다르게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에 끼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을 부착한다.

또 법안은 매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과도하게 무거운 100L 종량제 봉투의 폐지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깨진 유리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 그간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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