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